[규제] 신한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된 계좌 규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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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ayplayco 입니다.

이미 몇일 지난 소식이긴 합니다만, 해외 코인뉴스를 보다가 신한은행 기사까지 언급되는 것을 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FATF의 규제안 발표에 따라 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의 경우에는 KYC를 통한 고객 정보까지 전달을 해야하는 규제안이 나오면서 은행권에서 발빠르게 이에 대한 준비 작업을 미리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앞선것이 현재 신한은행입니다만, 총 자산 규모로는 국내 3위, 2018년 당기순익으로는 1위인 은행이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거래 분석 전담 모니터링 강화
  • FDS (Fraud Detection System,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 Lab 신설
  • Deep Learning 및 A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피해 거래 패턴 학습및 모니터링

신한은행의 이런 움직임이 암호화폐 자체적인것 보다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기의 급증으로 이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전략이라고 풀이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코인코드기사 소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iamjosephyoung 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홍콩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분은 이런 움직임이 신한은행이 FATF의 권고안에 때문에 움직임이 시작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소스: Joseph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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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뉴스에 따르면 소스 은행권이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벌집 계좌 운용에 관련해 규제를 강화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움직임은 불런이 제대로 오기전의 암호화폐 시장에 한국의 신규 투자자들이 진입하는 장벽을 상당히 높일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도 일부 원화입금이 되던 중소형 거래소들은 원화입금및 암호화폐 구매후 3일간의 출금 락이 걸려 있거나, 입금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며 업비트의 경우는 여전히 신규계좌가 열리지 않고 있고, 현재 은행권의 움직임으로 판단했을때 빠른 시일내에 새로 열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년 2020 6월을 기점을 FATF의 권고안에 따르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는 FATF의 블랙리스트 처리가 되어 더이상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결론은 한국의 경우는 권고안을 착실하게 따를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은행권및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경우도 FATF의 권고안에 따른 준비를 해야합니다.

소스: 코인코드
소스: BEINews
소스: 코인데스크
소스: Newsis
소스: 국내은행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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