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카드 신용결제 블록체인 특허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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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ayplayco 입니다.

해외 암호화폐계 뉴스를 보면서 한국 관련 소식이 있으면 조금더 자세하게 보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이번에도 신한은행이 블록체인관련 뉴스가 나와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배경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의 경우 송금과 개인인증의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정적 사용을 넘어서 실제로 은행권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적용되는 방법들을 블록체인에 적용시켜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2. 설명

일반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탈중앙화되어 체인상의 인증을 통한 개인간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중점이 있습니다. 즉, 사실 은행이나 제 3자의 개입없이 송금을 하고자 하는 자와 송금을 받고자 하는 자간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특허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에서 많이 쓰이는 추가적인 기능들을 결합했습니다.

  • 신용한도 발급
  • 일시불이나 할부같은 신용 결제
  • 가맹점 정산과 같은 신용 거래 프로세스
  • 카드없는 스마트폰 모바일 결제
  • PG (payment gateway)없이 어플에서 직접 결제가능한 앱투 앱 결제

3. 기술의 이해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실제로 신용카드 회사가 한 사람의 신용도를 평가해서 보통은 약 30일동안 미리 돈을 쓰고 추후에 한꺼번에 갚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신한은행은 블록체인에 이 시스템을 심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서 (아마도 해당 블록체인 주소에 KYC는 무조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거래를 할때 1 비트코인만큼 거래를 하고 싶을때 이를 할부해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4. 적용 가능 영역

사실상 현재로썬 암호화폐가 실경제에 할부까지 해서 사는 거래는 거래소의 마진 거래정도가 떠오릅니다. 이는 Bittrex나 이제는 Binance같은 곳에서도 이미 제공을 하는 서비스인 관계로 굳이 신한은행의 기술을 써야할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리브라와 같은 프로젝트들이 성공했을 경우 신한은행이 특허까지 받은 이 기술들의 경우는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현재는 특허를 추가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EU, 베트남, 인도네시아등 전세계에 특허를 출원중인 신한은행의 발빠른 움직임은 제도권 업체들의 준비도 한발자국씩 마련이 되고 있는 것을 느끼는 대목입니다.

5. 개인적인 생각

신한은행이 해외 뉴스에 암호화폐 관련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편입니다. 5월달에는 비대면 대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사례가 발표되었고, 또한 FATF의 규제 방안에도 가장 빠르게 움직임이 포착된것도 신한은행입니다.

이번 신용결제를 블록체인에 올리고 이에 대한 특허까지 미리 신청해서 전세계에 출원한 것은 추후 암호화폐가 Payment가 되는 단계를 미리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신한은행측에서 블록체인 관련 기술들을 은행권 실생활에 적용하고 미리 준비하는 속도를 유지한다면, 추후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권 혁신을 강요했을 때 앞장 서는 기업중 하나가 될 것으로 짐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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