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ayplayco입니다.
FATF의 권고안이 나온 이후 이제 한국 정부에서의 움직임도 하나둘씩 포착이 되고 있네요. 역시 권고안을 기다렸다가 G20시 결정되는 방향을 보고 움직이려고 했던 것이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실질적으로 법으로 발효된 부분은 없으나, 시중 은행들을 압박함으로써 각 거래소에서는 신규 입출금 계좌 개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간접적 영향력 행사에서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중요한 것은 아직은 통과를 하지 않음.) 금융위의 직접적인 규제가 들어갈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특금법의 경우는 가상자산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이 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가 아직은 법적으로 금융위에서 규제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때문에 현재 유일하게 암호화폐와 FIAT이 만나는 접점인 현금 입/출금에 대한 부분을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금법이 개정이 될 경우 이번 FATF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AML)에 대한 기준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VASP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가 및 허가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을 해야지만 영업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가상실명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는 4군데 정도인데, 그 4군데 조차도 현재의 FATF 권고안 기준에는 미달되는 관계로 내년 6월달까지는 많은 개선과 그 이전에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통한 법적 테두리의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개인적인 생각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을때의 장점과 단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시장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후 지금과는 다른 종류의 제약과 규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fair play를 통해 조금더 안전한 환경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