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ayplayco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자산 인정이 되지 않아 예를 들어 법인에서 암호화폐를 소유하더라도 자산으로 잡지를 못하고, 개인의 경우도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이익이 있더라도 사실상 아직까지는 거래차이익에 대한 세금 징수, 즉 양도소득세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깊숙하게 비틀어 들어간다면 암호화폐를 재화로 볼지 화폐로 볼지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세금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니까요. 화폐로 봤을때는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없을 것이고, 재화로 봤을때는 가능합니다. 이는 또한 암호화폐라고 퉁 쳐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닌 관계로 암호화폐 성격에 따라 나뉠 수 도 있을것으로 여겨집니다.
내년 6월달부터 시작될 FATF의 권고안에 따라 AML와 KYC가 강화된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제도권 편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이때 한국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규제가 시작될지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법 개정이 될 경우 이와 같이 따라올 것은 세금이라는 부분입니다.
1. 미국의 금융당국 행보
현재 우리에게 다가올 암호화폐 관련 세금의 미래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미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같은 국가의 행보를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의 금융감독원인 IRS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차익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징수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거래소에 등록된 미국 시민권자들의 (미국에 살지 않아도 내야 합니다) 정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warning letter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에 이미 3개의 암호화폐 트레이터에게 보낸 상황이며, 다음과 같은 것에 유의하면서 서류 작성을 당부했습니다.
- 거래가 일어났던 정확한 일시와 실제 거래 환율 (이전에는 그냥 당일 거래의 임의 가격을 표기하도록 했음)
이말은 실제 미국의 IRS도 이제서야 암호화폐 하루 거래중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고, 하루에도 여러번 거래시 오류가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새로 보낸 warning letter의 경우는 일부 트레이더에게 보낸 편지에는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잘못 보고한 관계로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도 보냈습니다.
여기서 봐야할 중요한 사실은 미 금융당국에서 능동적으로 암화화폐 거래를 찾아서 이에 따른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개인적인 생각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이 붙는것은 아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처럼 매 거리시마다 양도소득세를 따로 내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할것으로 보이고,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거래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주식처럼 거래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비삿한 규정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다만, 암호화폐 성격상 해외 거래소에서도 쉽게 거래가 되는 것은 감안했을때 추후 우리가 연말 세금정산시 한꺼번에 정산을 하게 될지, 아니면 적어도 국내 거래소에서 자동으로 매 거래시 양도소득세를 자동으로 떼어서 실질적인 차익만 입금해줄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