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news] 영국 정부 비즈니스상 암호화폐 세금안 발표

안녕하세요, @jayplayco입니다.

아직 국내 암호화폐 관련된 세금안이 정확하게 고지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주요 국가에서는 일반과 기업을 상대로 과세안을 하나둘씩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영국이 작년에 개인 암호화폐 관련 과세안을 발표하고 이번에는 기업의 암호화폐 관련 과세를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국가의 암호화폐 과세안이 국내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서도, 전세계적인 주요 국가의 동향을 살피면 국내의 움직임도 어느정도는 예상이 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번 영국에서 기업대상으로 내놓은 과세안에 대한 간략하고 핵심적인 요약 드립니다.

1. 해당 과세항목

  • 토큰 구매및 판매
  • 토큰 교환을 통한 재화 교환(다른 암호화폐 포함)
  • 채굴
  • 서비스나 재화를 토큰을 받고 제공시

크게 보면 현재 토큰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행위에 대한 범주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의 경우는 화폐로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로의 가치를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추징될 수 있는 세금의 종류는

  • 자본이득세
  • 법인세
  • 소득세
  • 국민보험기여금
  • 우표세
  • 부가가치세

입니다. 화폐가 아닌 재화로의 인지때문에 부가가치세까지 붙을 수 있게 되었네요.

2. 몇몇 특이사항들

a. 채굴

채굴의 경우는 규모에 따라서 과세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PC에 그래픽카드 하나 넣고 BTC 마이닝시 이를 기업 과세 대상으로는 지 않겠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 마이닝 수익보다 비용이 높을것이라는 관점에서 나온 안인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채굴을 통한 이익이 실현이 될 경우는 이는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혹시나 발생할 구멍을 매꿨습니다.

b. 법인세

토큰 거래를 통한 이익이 있을 경우 다른 재화를 판매/거래했던 것과 같이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의 경우는 통화나 화폐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c. 임금으로써의 암호화폐

기업에서 임금이나 보너스로 암호화폐를 지급할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화폐와 같은 가치”로 규정하고 각기 필요한 과세를 적용합니다.

d. 하드포크

하드포크를 통해 간단하게는 추가적인 암호화폐가 생성되어서 이에 대한 가치가 있을 시, 새롭게 발생한 암호화폐는 자체적인 Pool로 정의되어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e. 에어드랍

새롭게 에어드랍된 토큰의 경우는 자체적인 pool로 계산이 되어야 하며, 기존의 토큰을 받을 경우는 이 역시 이전 Pool에 종속이 되면서 재화 자산으로 잡아야 합니다.

f. 부가세

부가세의 경우는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부가세보다는 암호화폐를 통한 서비스나 물품 교환시 발생하는 부가세에 대한 정의로 보는 것이 가깝다. 즉, 물품이나 서비스 암호화폐로 영국법안에서 판매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추가해서 받아야 하며, 이는 추후 영국 정부에 해당 거래 시점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가치만큼의 영국 파운드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시)

  • 쌀을 암호화폐 BTC를 기업체로써 받고 판매합니다.
  • 판매대금은 1 BTC와 부가세는 0.1BTC 총 1.1BTC에 판매합니다.
  • 판매시점 0.1 BTC는 1백만원입니다.
  • 추후 이거래에 대해 1백만원의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기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만약에라도 해당 거래의 부가세를 곧바로 암호화폐에서 FIAT으로 전환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부가세를 내야하는 시점의 암호화폐 가격에 따라 이익금보다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면 실질적인 부가세 가격은 내려갈 것이고요.

3. 개인적인 생각

이외에 영국 정부에서 내놓은 가이드는 조금더 많은 경우를 다루고 있는 관계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각 국가별 세금안들이 하나둘 씩 나온느 것을 보면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큰 그림의 틀은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암호화폐 자체를 화폐나 통화로 인정하지는 않으면서 재화로의 거래로 규정을 하고, 특히 암호화폐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이사항인 하드포크로 인한 암호화폐 분리, 에어드랍 및 재화이나 통화처럼 사용되는 환경에 대한 세금 규제방안들이 그것입니다.

한국은 언제쯤 개인과 기업들의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아줄지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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