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news] 중국의 CBDC AML과 익명성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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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ayplayco입니다.

중국의 CBDC가 발표되었으나, 상세한 일정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비교적 중앙집권적인 중국정부의 경향과 CBDC가 발행시 이에 대한 컨트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는 물론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예상되는 바로는 블록체인 자체도 퍼블릭이 아닌 프라이빗 블록체인일 확률이 높고, 이에 따른 접근및 data도 중국 정부가 가질 것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와 금융쪽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양상이 그려지는 중국의 경우는 상당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컨퍼런스에서 PBC의 수장이 언급한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We know the demand from the general public is to keep anonymity by using paper money and coins … we will give those people who demand it anonymity in their transactions, but at the same time we will keep the balance between the ‘controllable anonymity’ and anti-money laundering, CTF (counter terrorist financing), and also tax issues, online gambling and any electronic criminal activities,” Source

요약하자면, 현금의 경우는 사실 익명성을 보장하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디지탈 화폐에서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컨트롤 가능한 익명성과 AML, CTF (테 방), 온라인 도박과 불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밸런스를 가질것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작일 튀지니가 중국보다 앞서 CBDC를 러시아 스타트업의 도움으로 발행하기로 했고, 중국도 준비는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런칭 일자를 발표하지 않은 관계로 아무래도 주변국의 상황을 고려하고 런칭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 자체적으로 비교적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정부의 push가 있을때 상당히 빠르게 전파가 될 것으로 보이고, 해외의 경우는 AML, CTF등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서양의 일반인들이 쓸 경우 익명성에 대한 보장이 어느정도는 되어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FATF의 규제안과 현금과 비슷하게 세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즉, 소규모 금액 이동시에는 따로 추적을 하지 않으면서 어느 일정 금액 이상이 될 경 곧바로 기관들과 공유하고 사용자는 이에 따른 출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야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떻게 되던간에 KYC가 기반이 되는 지갑 사용이 필수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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