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news] 제도권 편입을 위한 준비를 하는 암호화폐

안녕하세요, @jayplayco입니다.

몇일전 정부의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방침을 정하고 암호화폐를 통한 소득에도 과세를 하겠다는 방향으로 마음을 굳힌 정부의 자세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내년 6월부터 시행될 FATF의 권고사항과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도 하나둘씩 준비를 해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0. 배경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경우는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의 경우 자산으로의 인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따른 투기성 투자를 억제하고자 유일하게 제재가 가능한 거래소에 입금을 하기 위핸 은행권의 입출금을 제한하는 형태로 제재를 해왔으며, 2017년 이후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 일본과 유럽등은 발빠르게 암호화폐 과세에대한 정의를 확대해가면서, 미국의 경우는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특성상 일어날 수 있는 금전적 이익에 대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까지도 업데이트를 한상황입니다. 여기에는 블록체인 하드포크, 에어드랍등의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자본이득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의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이제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첫 표현을 한 단계입니다. 다만, 이것 역시 고려사항일 뿐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1. 암호화폐와 세금

현재까지는 한국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이익을 취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주식이나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방식과 일본과 같이 기타 소득을 분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a. 양도소득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양도소득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매 거래시마다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방식입니다.

  • 예를 들어 보면 하루에 현금을 A 거래소에 입금을 했습니다.
  • 현금으로 BTC를 구매합니다. (1번 거래)
  • BTC가 15분 사이에 10%정도 가격이 평균적으로 올라갑니다.
  • BTC를 이용해서 BTC 페어가 되어 있는 코인 B를 삽니다. (2번 거래)
  • B코인은 구매후 폭락을 해서 같은날 20%정도의 가치하락을 합니다.
  • B코인은 결국 같은날 타 거래소로 보내서 원화로 20% 가치하락 손절을 합니다. (3번, 4번 거래)

상단의 예에서 양도소득으로 구분해서 과세를 할 경우 B 코인을 위해 거래내역을 1번 거래~와 4번 거래에 대해서 받아야 하며 기준 시가를 통해서 양도소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BTC의 경우는 B코인으로 구매까지 10%의 가격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기준 시가 10%에 대한 양도소득을 책정해서 내야 하며 (2번 거래), 3번과 4번거래의 경우는 3-4번으로 가는 동안 20% 가격 하락이 있었던 관계로 양도소득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암호화폐 거래에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거래 패턴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번 거래소에서 기준시가를 산정해서 계산하며 검토하는 경우도 세무서에서 제대로 계산이 될지, 자동화가 가능할지 (거래소에서?) 아니면 개인이 해야할지에 대한 정의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통은 개인에게 제출을 하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긴 합니다. 결국 암호화폐 투자자에게는 매 거래시마다 많은 양의 자료를 보유해야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간단하게는 스팀엔진상에서 스팀P를 전환하는 행위조차도 기술적으로는 A토큰에서 B토큰으로 전환되는 행위인 관계로, 그 거래내역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SCT를 KRWP로 전환하고 다시 SBD로 전환해가는 과정에서 그에 따른 이익및 기준시가를 정해서 제출을 해야지만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b. 기타소득 과세

다른 방식은 암호화폐 거래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1년에 발생한 이자와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간별 과세 차이도 둘 수 있을테고요. 이렇게 할 경우 연간 기준 1회에 한해 세금을 과세하면 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때도 상세하게 들어가면 현금화를 한 자산에 대한 과세를 할 것인지 (즉, 암호화폐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과세가 없고, 현금화를 했을때만 과세를 하는 방법)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부동산의 경우도 보유세라는 것이 있지만, 가장 큰 세금은 매도시 양도소득세로 집결되는 것과 같이, 암호화폐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기타소득 과세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2. FATF와 우리에게 올 미래

FATF와 더불어 우선 거래소 거래에 대한 투명성이 시작될 것입니다. 즉, 암호화폐가 익명성을 바탕으로 시작을 했지만, FATF의 규제안을 통해서 공식적인 현금화를 위해서는 KYC와 AML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2020년에도 다크넷에서 불법 암호화폐 현금화 서비스는 있을 것이며, 나름대로의 규모로 암호화폐를 현금화해주는 규제대상인 비 KYC 현금화 서비스도 존재는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중국의 바코드를 통한 구매가 가능한 알리페이와 비슷한 제 2의 화폐가치로도 정착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서 BTC의 사용처가 많아진다면 꼭 현금화가 필요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내년 7월까지 세법 개정을 통한 과세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해당 움직임을 주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장 2020년이 아닌 빠르면 2021년정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2020년 중에 미리 정리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진행을 준비하는 것도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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