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news] 가상화폐 기타소득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jayplayco 입니다.

손키님의 포스팅을 접하면서 아무래도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찾아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 우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발표가 나고 법이 재정되면 그때가서 확실해집니다.
  • 하지만 방향성은 기타소득세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가상화폐 검토 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변경되었음.

실제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리할때에는 양도세와는 다르게 최종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과세하게 된다.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미 가상화폐 소득의 경우는 거래소에서 원천징수격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거둬들이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그냥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내국인에 대한 세금을 쉽게 지정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로 분류할 경우 복잡한 과세 과정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소득법은 기타소득세의 경우는 20%의 세율로 복권이나 강연료와 같은 구간으로 만들어 놓고 일반적인 경우 기타 소득의 50%는 필요 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의 특징상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지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취득가, 기준가및 양도가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만 기타소득세의 경우는 양도시점에서 세금이 측정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 1억 투자해서 코인이 1억 2천으로 뜁니다. 거래소에서 빼는 순간 1.2억 x 40% x 20% = 세금 960만원이 발생합니다. 순이익은 1040만원으로 이익은 10.4%입니다.
  • 1억 투자해서 코인이 5천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손절을 위해서 거래소에 빼는 순간 5천 x 40% x 20% = 세금 400만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총 손실액은 5천만원이 아닌 5400만원이 됩니다.

손실때도 세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나 정부 입장에서는 거래소에서 원청 징수와 같은 형태로 처리를 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개 거래소가 내국인의 원천징수를 해도 되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거래소 출금 시점으로 볼것이냐, 매 거래시마다 일어나는 형태를 추적할 것인가 입니다. 즉, 최악의 경우는 심지어 거래때 마다 세금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잦은 거래는 자산을 빠른 속도로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세번째는 거래소와 일반 P2P를 위한 이동의 경우도 기타소득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스팀을 거래소로 보내서 보관해두었다가 다시 스팀계정으로 보냈을때도 가격변동이나 거래 수량에 대한 변경 없이도 소득 이익으로 보고 기타소득세를 징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우선 어떤 종류가 되었던 세금이 걷히게 될것은 분명합니다. 기본적인 한국 정부의 입장은 지금까지의 행보를 봤을 때는 중국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블록체인은 양성화하되, 암호화폐는 투기로 근절을 시키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중국 처럼 국력을 이용해서 자체적인 솔류션을 밀고 나갈 의지라도 있어야 하나, 현재로는 예상되는 바는 암호화폐에 대한 제재가 주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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