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news] 정부의 게임 산업중 블록체인 관련 제도 개선

안녕하세요, @jayplayco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블록체인과 게임 산업간의 발전을 바라보면서 이번 정부에서도 게임과 블록체인 관련 어느정도 진취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문화체육 관광부가 NFT를 게임에 활용하고 거래소 운영 등 금융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공조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분류 예측을 할 수 있도록 구상한다는 것입니다.

문체부가 보는 이익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 블록체인 기반이라 불법 변경및 공유의 차단, 하나의 캐릭터나 NFT를 여러 게임에서 활용 가능
  • 개발자: 신시장 창출과 네트워크 확산을 담당하는 이용자들에게 비용 이전을 통한 게임 운영 비용 절감
    [소스: 문체부]

개인적인 생각

우선은 대환영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던 게임상에서 NFT가 허용이 된다면, 지금과 같이 블록체인 기반의 NFT가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게임상에서 Fiat을 넣는것은 허용이 되었으나, Fiat을 통해 구매한 캐릭터나 아이템을 다시 게임 밖으로 꺼내게 될 경우 이를 사행성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NFT가 이런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의 NFT를 탑재한 게임은 사행성으로 분류해버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NFT기반의 게임을 허용하게 될 경우 여러가지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 게임의 생명, EOL이 매우 늦춰집니다.
  •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했을때 실제로 게임 자체가 사라진다고 해도, NFT의 경우는 계속 남아 있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해당 NFT를 이용해서 다른 게임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 디지털 자산의 정확한 이전 -> 현재 게임의 경우는 운영사가 서버를 꺼버리면 그동안 투자했던 모든 아이템이 같이 사라지는 현상이 있지만, NFT가 허용이 되는 순간 해당 블록체인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디지털 아이템의 소유권도 정확하게 인지가 됩니다.

실제로 정부가 NFT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을 허용하게 될 경우 게임산업에 큰 축이 변하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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