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ayplayco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양경숙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가상 자산에 대한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시행령으로 낯술 수 있도록도 준비는 해둔 상황이고 팔았을 때 가장 가까운 반기의 마지막날로부터 2개월 안에 세금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는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가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세율과 부과 방식 자체는 아직 발의만 된 상태라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즉,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은 20%로 하지만, 사실상 어느 기간내에 손실에 대한 처리를 같이 할것인가 등에 대한 세부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경우도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을 7월중에 발표한다고 밝힌 상태라 곧 가상화폐 세금에대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세금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선 국가가 세금을 내도록 조치를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이전에는 보호를 할 수 없는 자산이 아닌 것이였다면, 세금을 걷는 만큼 그에 따른 자산에 대한 보호와 법적 조치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테두리가 마련이 되면 불안정성에 대한 요소가 제거가 되면서 기관의 자금 유입이 훨씬 간편하게 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한국 국민연금이 0.5%의 비율로 비트코인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던 거래세던, 세금을 내는 것은 이전에 내지 않았던 것이 추가되기 때문에 당장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대중화와 정부의 자산 인정으로 인한 안정화가 불러올 자산 유입의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암호화폐 관련 뉴스들 빨리 받아보고 싶은신 분들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