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news] 제도권 진입으로 인한 익명성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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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ayplayco입니다.

암호화폐중에서 가장 큰 거래액과 시총을 보이는 BTC가 라이트닝 네트워크 사용과 더불어 추후 암호화페가 제도권에 편입되고 나서 대중적으로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은행이 CBDC 도입으로 인한 국가별 스테이블 코인들이 진입하고 나면 양상을 달라질 수 있지만, 그때까지만 보더라도 BTC가 중요한 주축이 될 것이라고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BTC나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단점인 것은 주소에 대한 익명성에 따라 AML (Anti money laundering)이나 KYC가 되지 않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제도권 편입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블록체인 특성상 모든 거래가 공개가 되어 있는 관계로 BTC의 이동에 따른 움직임을 전 세계 누구라도 볼 수 있다는 장,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투명한’ 거래를 조금은 불투명하고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등장하 기술이 코인조인 (Coin Join)이라는 기술입니다. 필자의 경우도 해당 내용에 대한 포스팅을 다룬바 있습니다만, 간단하게는 비트코인 전송시 혼자 전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여럿이 모여서 전송을 하면서 다중 전송을 하는 것으로 입금에 따른 최종 전송지를 찾기 어렵게 하는 기술입니다.

와사비 지갑과에서 제공하는 코인조인 기술을 이용할 경우 자신의 BTC 전송의 최종 목적지를 어느정도 어렵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Binance와 코인조인 기술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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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인 텔레그라프에서 소개한 기사의 내용은 한 유저가 와사비 지갑에서 제공하는 코인조인 기술을 이용해서 바이낸스 지갑에서 전송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BTC가 바이낸스에 의해서 잠겼던 건입니다. 사실 KYC와 AML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거래소야 말로 진정한 Coin Join을 제공해주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소는 제도권에서 주어주는 제재에 대응해야합니다. 이는 내년 6월달부터 시작될 FATF의 권고안에 따라 거래소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금액의 경우 일정 금액이 넘어갈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입출금 주소의 KYC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와사비 지갑의 코인조인과 같은 기술을 쓸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관계로 거래소 입장에서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되면서 이러한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낸스측의 설명에 의하면 이는 수동으로 거래를 막은 것이 아닌, 시스템에서 코인조인 기술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거래를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의 BTC는 바이낸스측에 코인조인 기술을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 다시 풀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이낸스측은 제도권의 제재를 만족하기 위해서 코인조인과 같은 기술을 통해서 익명성을 추구하는 기술은 근본적으로 제재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2. 개인적인 생각

바이낸스의 경우 싱가폴에서 거래를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따로 사업체를 둬서 대응을 하면서 추후 AML와 KYC등의 제도권 제재에 준비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암호화폐의 경우는 Cash와는 다르게 거래시 지갑의 흔적을 추적을 할 수 있는 관계로 현금화를 위해서는 액수를 상당히 소규모로 분할을 해서 현금화를 하거나 아예 OTC와 같은 방법으로 장외 거래로 소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후 BTC와 같은 암호화폐가 사실상 NFT이 아니지만, 일부 코인에는 AML이 되지 않은 꼬리표가 붙은 금액이 분명히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재도 문제 있는 현금이나 돈을 받으면 금융당국의 추적을 받는 것 처럼, 암호화폐의 경우도 출처가 불명확한 암호화폐의 경우는 현금화가 어렵거나 거래소 입금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시점이 곧 올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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